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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 하루의 세금 이야기

상속 전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까?

by HELLO_HARU:) 2025. 4. 4.

상속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미리 인출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이 문제는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시 국세청이 어떻게 현금 인출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현금인출 상속세
미리 현금인출 하면 상속세는?


✅ 상속세 신고 전 현금 인출, 무조건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 개시(사망) 전에 인출한 현금이라고 해도
그 인출 시점, 사용처, 금액 등을 고려해 국세청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국세청이 의심하는 주요 상황

사망 직전 인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2년 내 대규모 현금 인출이 있었다면 조사 대상입니다.
출금자 인출 주체가 상속인 혹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라면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사용처 불분명 인출한 현금의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없다면, 국세청은 상속재산 누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금 보관 상속인이 인출 후 보관만 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상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조사 대상 기간은 1~2년이 기본, 그러나 더 확대할 수 있음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사망 전 1~2년 이내의 재산 변동 내역에 대해 상속세 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이 기준은 "상속재산 추정 규정" 또는 "재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필요시, 조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국세청은 사망 전 수년 이상 전까지 소급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액의 자산 이동이나, 상속인의 자산 증가분에 대해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 과거 3년, 5년, 심지어 10년까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사망 전 인출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사망 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삼음. 일반적으로 1~2년
국세청 실무 기준 통상 1~2년 내 인출이나 증여 내역 중심으로 검토하되, 필요시 수년 전까지 확장 가능
증여 추정 규정 상속인이 보유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과거 인출 내역까지 조사 가능

🔎 상속세 누락 판단 기준 – 상속재산 추정 규정

국세청은 ‘상속재산 추정 규정’을 통해 상속 전 인출한 자금의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 인출 시기: 사망 전 1~2년 이내
  • 인출자: 상속인 또는 특수관계인
  • 사용처: 증빙 불충분 시 과세 가능
  • 인출 목적: 증여, 사용 등 명확해야 함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출한 현금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절세를 위한 안전한 방법은?

  • 무조건 인출한다고 해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사망 전 1~2년 내 인출금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조사 우선 대상입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전 증여 계획 또는 가업 승계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 세무사 상담을 통해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마무리 – 현금 인출이 곧 절세는 아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사망 직전 현금을 인출해 보관하더라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통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추정합니다.

👉 안전한 상속 준비를 위해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이며, 모든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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