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6개월 미만 건설용역 공사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지만~!!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7.12.19 개정)
◆ 요약하자면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조항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그때를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추가로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②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건물 준공검사 후에도 마무리 공사 등을 진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실제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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