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의 면세 사업자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25년 1월 7일)한 '인력공급업 등 면세 적용 사례별 문답집'의 내용을 보면 단순 인력공급업은 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니라 면세를 적용받아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Q1. [직업 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업에는 어떤 게 해당될까?
▶ 업종코드 749101 (서비스 /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
▶ 업종코드 749102 (서비스 / 상용 인력공급)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고용 또는 고용하지 않는 인력을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이 해당됩니다. 해당 근로자공급업은 2025.01.01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를 공급받은 노동조합이 고용주에 해당
- 고용노동부 허가 필수
- 고용인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급여지급
- 25.1.1월 이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
Q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업이란?
▶ 업종코드 749101 (서비스 /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
▶ 업종코드 749102 (서비스 / 상용 인력공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파견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 사업주의 지시 아래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파견요청 사업주가 고용주에 해당
- 고용노동부 허가 필수
-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인건비 지급
-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
* 파견사업주는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전용면적 20㎡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3.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제조, 수리, 건설하는 단순 인력공급업이란?
▶ 업종코드 749101 (서비스 /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
▶ 업종코드 749102 (서비스 / 상용 인력공급)
별도의 허가 없이 근로자의 도급계약에 따라 타 사업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지금 현재 제조/소사장업 및 서비스/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를 발급받아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이 고용주에 해당
- 고용노동부 허가 필요 없음
- 인력공급업체에서 급여등 지급
- 25.1.1월 이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
Q4. 소사장제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 업종코드 381007 (제조 / 기타 소사장제)
소사장제라 함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 및 기계설비를 활용하여 제공받은 자재를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에 추가된 인력공급업과는 다르며, 근무형태에 대한 충분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 소사장 사업주가 독립적으로 인력들을 지휘 · 관리함
- 특정 공정 완성을 위한 도급계약
- 근무시간, 인력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작업량(성과 기준)으로 도급비 결정
- 소사장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 · 교육 ·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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