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초공사를 위한 토목 건설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 건물 신축을 위해 발생한 토목 공사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
▶ 건물 신축의 경우 건물과 관련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토목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건물의 기초가 아닌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80-1]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80-1]
2. 건물 신축과 관련한 토지 관련 부대비용으로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①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공사 관련 매입세액
- 부가-1063 (2010.08.13)
[제목] 조경의 유지 및 관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약]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②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림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서삼 46015-10553(2002.04.02)
[제목] 호텔 조경공사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 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 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
③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 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 부가 46015-3012(1993.12.28)
[제목]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한 건설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지]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한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배수로 건설비는 각각 공장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건설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④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 부가 46015-1857(1994.09.12)
[제목] 공장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약] 법인이 공장 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하니하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⑤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 46015-1477(1996.07.22)
[제목]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약]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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