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적으로 카페거리가 지역마다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커피문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업종 중의 하나인 커피전문점의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전문전점 사업자등록 시 절차
▶ 사업주 위생교육 (한국 휴게음식업 중앙회)
▶ 영업신고증 발급 (사업장 소재지 관한 지자체)
▶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위생교육 수료
커피 전문점은 사업자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신고증 발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때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위생교육 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기존영업자의 경우 (3시간), 신규사업자의 경우(6시간), 식품자동판매기 신규 영업자의 경우 (4시간)의 교육이수가 필수입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1조 6항에 따라 22년 10월 1일부터는 집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비용 25,000원 / 각 지역별로 교육장소가 많지 않으니 교육 전 장소확인은 필수입니다.
▶ 기존영업자의 경우 온라인 수강으로 가능합니다.
- 교육비용 20,000원 / 매년 이수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 교육이수 면제자 : 조리사 및 영양사, 위생사등의 면허를 가지신 사업주라면 면제대상이니 교육이수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사이트 ↓ ↓ ↓ ↓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 기존 및 신규영업자, 자판기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kcraedu.or.kr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안내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업 등은 관할 지자체 허가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또는 외식업 중앙회 발급
▶ 보건증 (건강진단서) :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발급
▶ 타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의 경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위 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위생과로 방문하시고 발급신청하시면 되며, 발급비용은 지자체 지역별, 영업장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각 관할 지자체 위생과로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영업신고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소재지별 1개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전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신 사업장이라면 이전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위 영업신고증까지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 신분증
▶ 영업신고증
▶ 임대차 계약서 (타가)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자가)
※ 커피전문점 업종코드 : 552304 (업태 : 숙박 및 음식점업 , 종목 : 커피전문점)
-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크게 어렵지 않으니 일단 도전해 보시고 차후 민원실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상호 및 대표자 기본사항 기재(개업일, 사업장소재지, 임대차내역, 자본금, 업 태/종목 등) 후 신청 - 첨부서류 제출 (대표자신분증,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시 건축물대장등)
- 첨부서류 제출 시 위 서류를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하니 이 과정이 번거로우시다면 세무서 내방하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커피전문점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식업의 신규 창업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 감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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