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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 하루의 이야기

[대손세액공제] 못 받은 매출채권(미수금, 외상매출금) 부가세 돌려받자

by HELLO_HARU:)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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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매출채권 대손세액 공제로 부가세 돌려받자.

대손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매출을 발생한 후 외상대금(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주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특정 요건이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과 적용시기를 따져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1. 소멸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및 수표

  -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원의 회생계획인사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

 

3.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경매가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

 

4.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파산선고일 혹은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확정신고 과세기간에 신청

 

6.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 회수기일 2년이상 지난 과세기간에 신청

 

7.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

 - 소액채권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과세기간에 신청

 

 

2. 대손세액 공제 신청

 

대손세액 (대손금액의 110분의 10) 이 확정되면 부가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대손세액공제 부가세신고서
대손세액공제 부가세신고서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3. 대손세액 공제 입증서류 준비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소명이 필요하며, 회수노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고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예시를 두고 안내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공통입증 서류

 

▶ 대손세액공제 사유별 입증서류

대손공제 사유별 입증서류
대손공제 사유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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