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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 하루의 이야기

자기주식 취득, 소각, 처분의 회계처리

by HELLO_HARU:)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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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식(Treasury Stock)은 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기업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하거나, 소각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목적

  • 주가 안정화
  • 주주가치 제고
  • 주식보상제도(Stock Option) 활용
  • M&A 및 전략적 제휴 활용

[ 목 차 ]

1. 자기주식 취득 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 자기주식 소각 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 자기주식 처분 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4. 자기주식 회계처리 세무조정 요약

5. 결론 및 실무 팁


자기주식 회계처리1자기주식 회계처리2 자기주식 회계처리3
자기주식 세무조정

1. 자기주식 취득 시 및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취득원가법을 적용하며, 자기 주식의 취득 금액은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 회계처리 (예제 포함)

  • 예제: 회사가 자기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총 10,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

차변 : 자기주식 10,000,000원 / 대변 : 현금 10,000,000원

 

  • 자기주식 계정(자본 차감 항목)이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합니다.

 세무조정

  1. 자기 주식 취득 자체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없음
  2. 다만, 주식의 고가매입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당국이 증여세 부과 가능성 있음

2. 자기주식 소각 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이익소각자본소각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1) 이익소각 (이익잉여금 사용)

예제: 취득원가 10,000,000원의 자기 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경우


차변 : 이익잉여금 10,000,000원 / 대변 : 자기주식 10,000,000원

  •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자기주식을 소각합니다.

  세무조정

  • 세법상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10,000,000원으로 조정

📌 (2) 자본소각 (자본금 감소)

예제: 액면가 5,000원의 자기 주식 1,000주를 소각하는 경우


차변 : 자본금 5,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원 / 대변 : 자기주식 10,000,000원

 세무조정

  • 자본거래로 보아 세무조정 없음
  • 감자차익 발생 시 익금불산입(자본거래)
  • 감자차손 발생 시 손금불산입(자본거래)

자기주식 세무조정1자기주식 세무조정2자기주식 세무조정3
자기주식 회계처리

3. 자기주식 처분 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자기 주식을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 취득원가와 처분금액 간 차익(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취득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

예제: 취득원가 10,000,000원의 자기 주식을 12,000,000원에 처분하는 경우


차변 : 현금 12,000,000원 / 대변 : 자기주식 10,000,000원, 주식처분이익 2,000,000원

 세무조정

  • 주식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 (자본거래)

📌 (2) 취득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

예제: 취득원가 10,000,000원의 자기 주식을 8,000,000원에 처분하는 경우


차변 : 현금 8,000,000원, 주식처분손실 2,000,000원 / 대변 : 자기주식 10,000,000원
 

 세무조정

  • 주식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자본거래)

4. 자기주식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요약

구 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 현금 세무조정 없음 (고가매입 여부 검토)
자기주식 소각 (이익소각) 이익잉여금 / 자기주식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자기주식 소각 (자본소각) 자본금 / 자기주식 세무조정 없음
자기주식 처분 (차익 발생) 현금 / 자기주식, 주식처분이익 익금불산입(자본거래)
자기주식 처분 (차손 발생) 현금, 주식처분손실 / 자기주식 손금불산입(자본거래)

 

 


5. 결론 및 실무 팁

  • 자기 주식은 자본거래로 보아 대부분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익소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함
  • 자기 주식 처분 시 차익은 익금불산입, 차손은 손금불산입 해야 함
  • 자기 주식 취득 시 고개매입 여부를 검토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것
  • 세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면 불필요한 세무조정을 줄일 수 있음

최근 국세청은 자기 주식 취득거래에 있어 상법상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법인정관 및 상법상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등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반드시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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