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주식(Treasury Stock)은 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기업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하거나, 소각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목적
- 주가 안정화
- 주주가치 제고
- 주식보상제도(Stock Option) 활용
- M&A 및 전략적 제휴 활용
[ 목 차 ]
1. 자기주식 취득 시 및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취득원가법을 적용하며, 자기 주식의 취득 금액은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 회계처리 (예제 포함)
- 예제: 회사가 자기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총 10,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
차변 : 자기주식 10,000,000원 / 대변 : 현금 10,000,000원 |
- 자기주식 계정(자본 차감 항목)이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합니다.
✅ 세무조정
- 자기 주식 취득 자체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없음
- 다만, 주식의 고가매입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당국이 증여세 부과 가능성 있음
2. 자기주식 소각 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이익소각과 자본소각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1) 이익소각 (이익잉여금 사용)
예제: 취득원가 10,000,000원의 자기 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경우
차변 : 이익잉여금 10,000,000원 / 대변 : 자기주식 10,000,000원 |
-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자기주식을 소각합니다.
✅ 세무조정
- 세법상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10,000,000원으로 조정
📌 (2) 자본소각 (자본금 감소)
예제: 액면가 5,000원의 자기 주식 1,000주를 소각하는 경우
차변 : 자본금 5,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원 / 대변 : 자기주식 10,000,000원 |
✅ 세무조정
- 자본거래로 보아 세무조정 없음
- 감자차익 발생 시 익금불산입(자본거래)
- 감자차손 발생 시 손금불산입(자본거래)
3. 자기주식 처분 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자기 주식을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 취득원가와 처분금액 간 차익(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취득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
예제: 취득원가 10,000,000원의 자기 주식을 12,000,000원에 처분하는 경우
차변 : 현금 12,000,000원 / 대변 : 자기주식 10,000,000원, 주식처분이익 2,000,000원 |
✅ 세무조정
- 주식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 (자본거래)
📌 (2) 취득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
예제: 취득원가 10,000,000원의 자기 주식을 8,000,000원에 처분하는 경우
차변 : 현금 8,000,000원, 주식처분손실 2,000,000원 / 대변 : 자기주식 10,000,000원 |
✅ 세무조정
- 주식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자본거래)
4. 자기주식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요약
구 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자기주식 취득 | 자기주식 / 현금 | 세무조정 없음 (고가매입 여부 검토) |
자기주식 소각 (이익소각) | 이익잉여금 / 자기주식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자기주식 소각 (자본소각) | 자본금 / 자기주식 | 세무조정 없음 |
자기주식 처분 (차익 발생) | 현금 / 자기주식, 주식처분이익 | 익금불산입(자본거래) |
자기주식 처분 (차손 발생) | 현금, 주식처분손실 / 자기주식 | 손금불산입(자본거래) |
5. 결론 및 실무 팁
- 자기 주식은 자본거래로 보아 대부분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익소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함
- 자기 주식 처분 시 차익은 익금불산입, 차손은 손금불산입 해야 함
- 자기 주식 취득 시 고개매입 여부를 검토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것
- 세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면 불필요한 세무조정을 줄일 수 있음
최근 국세청은 자기 주식 취득거래에 있어 상법상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법인정관 및 상법상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등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반드시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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