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무조건 챙겨받자
중소기업이라면 특별세액감면 무조건 챙겨 받자국내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에 해당만 된다면 산출세액의 5%에서 최대 30%까지 쉽게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업종에만 해당된다면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 여부만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해당 업종 및 감면율을 어떻게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해당 업종감면 해당 업종은 매년마다 추가되어 현재까지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 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재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2022. 5. 5.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대상 소득의 소득구분
소득 구분 계산서 - 감면대상 소득의 소득 구분 사업자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감면사업 만을 영위하는 경우일지라도 영업외 이익과 특별이익 중 수입이자, 고정자산 처분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자산 수증이익 등은 이를 제외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헷갈리기 쉬운 감면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과세사업의 개별 익금 항목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 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 처분이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고정자산 처분이익, 자산 수증이익, 국고보조금, 부가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의 보험차익, 사업장 이전 보상금, ..
20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