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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달라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제대로 알고 절세하자

by 하이미니미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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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제대로 알고 절세하자.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들은 한 번쯤 가업상속 및 승계를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최고 세율 50%나 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보자면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과 공제한도가 많이 완화된 만큼 승계를 고려 중인 기업은 이제 비교해 보고 선택해 볼 만한 제도라 하겠다.

 

가업승계_증여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 중견기업의 대표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상속 할 수 있는 제도로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 (과세표준이 60억 원 초과 시 20% 세율 적용)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자의 가업 영위기간 공제 한도
계속하여 10년이상 영위 300억원
계속하여 20년이상 영위 400억원
계속하여 30년이상 영위 600억원

 

▶증여 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가업요건] - 기업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 상증법상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기본법상 업종별 매출액, 독립성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

 

[수증자] - 자녀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가업승계 증여특례 신고 시까지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자] - 부모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이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사후관리 의무

 

- (사후관리 요건) 사후관리 기간 : 7년

- (가업종사 요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업유지 요건) 1년 이상 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지분유지 요건) 수증자(자녀)의 지분이 감소하면 안 된다.

 

가업 받은 주식을 증여특례를 받은 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 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해당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도 증여세 과세특례 된다는 걸 아시나요?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와 고용 창출 및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 자금의 30억 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 역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 적용요건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가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고 2년 이내 중소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됩니다.

 

-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증여자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증여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 현금. 예금, 채권 등)

- 창업요건 : 2년 이내 창업중소기업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받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창업받은 자금을 4년 이내 해당목적에 미사용 한 경우, 증여받은 자금을 10년 이내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와 창업자금 증여특례 제도는 적용요건만 갖춘다면 자녀에게 낮은 세율로 손쉽게 증여해 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활용도가 높다 하겠다. 하지만 사후관리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행 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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