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계산
2022년 8월 최저임금 위원회의 협상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 제시한 10,890원과는 금액차이가 제법 나지만 전년 대비 인상률 5%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2.2%)으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 적용됨
▶수습근로자의 경우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대한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인상률
최저시급은 노· 사 ·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매년 의결 후 고용노동부 장관리 결정 및 고시하게 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및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시급 | 5,580 | 6,030 | 6,470 | 7,530 | 8,350 | 8,590 | 8,720 | 9,160 | 9,620 |
인상률 | 7.1 | 8.1 | 7.3 | 16.4 | 10.9 | 2.87 | 1.51 | 5.05 | 5.02 |
3. 연봉별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
▶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로 로그인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월급계산기,급여계산기,사대보험계산기,사대보험,4대보험요율
www.findsemusa.com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는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 일반인이 계산하기 어려운 내용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메뉴도 너무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기보다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계산하고자 하는 연봉 및 월급여를 적고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한 부양가족 인원수만 기재하고 계산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항목이 표기되고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기준으로 계산 시]
역시 연봉 1억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공제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도 세금계산을 계산해 주는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를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적게 지급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계산해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RU:) 하루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계산 및 신고방법 (0) | 2023.01.12 |
---|---|
2023년 새해인사말 BEST 연말 신년 인사말 (0) | 2022.12.30 |
2023년 달라지는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0) | 2022.12.21 |
기부천사 아이유 기부액 45억 돌파 (0) | 2022.09.18 |
코로나 후유증(롱코비드) 기침, 불안, 우울증, 어지러움, 가슴답답 (0) | 2022.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