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개월미만공사1 6개월 미만의 단기 공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일까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6개월 미만 건설용역 공사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 2025.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