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이동명세서 미제출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미제출시 가산세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작성 및 미제출 시 가산세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 오류 기재 등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도록 하자. 제출대상 법인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을 말하며, 여기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을 말한다. -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 각호의 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 유한회사, 투자 합자회사 및 투자 전문회사 - 기업 구조조.. 2022.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