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작성 및 미제출 시 가산세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 오류 기재 등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도록 하자.
제출대상 법인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을 말하며, 여기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을 말한다.
-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 각호의 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 유한회사, 투자 합자회사 및 투자 전문회사
-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규정한 법인
- 법인의 주주 등이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 주주로 구성된 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제출 기한 및 제출 관서는 어디인가?
▷ 법인세법 제60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방법
▷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1부
▷ 주식 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주식. 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1부
*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법인세 신고기한 내 주식변동 등 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새로 설립한 법인은 신규 설립 시 주주명부가 제출되어 전산 등록되므로 당해연도에 변동이 없으면 추가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 오류 기재 등으로 그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가산세 (미제출, 누락, 불분명 액면금액의 1%)가 부가된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된다.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 징수)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주주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상황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해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 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것)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명세서 제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HARU:) 하루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및 미 발급시 과태료 (0) | 2022.04.21 |
---|---|
주택 임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0) | 2022.04.21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 (0) | 2022.04.19 |
왼쪽 오른쪽 눈밑 떨림의 원인과 예방법 (0) | 2022.04.18 |
2022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0) | 2022.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