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손세액공제 신청기간1 [대손세액공제] 못 받은 매출채권(미수금, 외상매출금) 부가세 돌려받자 못 받은 매출채권 대손세액 공제로 부가세 돌려받자.대손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매출을 발생한 후 외상대금(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주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특정 요건이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과 적용시기를 따져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1. 소멸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및 수표 .. 2025.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