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법상 지원 혜택 및 감면
정부는 국가경제에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 전체 영리 기업 중 99.9%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만큼 오늘은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지원 내용과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 감면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소비성 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및 음식점업은 제외)
- 그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 이내여야 함.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2.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 지원내용
내 용 | 일반법인 | 중소기업 |
접대비 한도액 | 1. 기본금액 : 1,200만원 2. 수입금액 × 수입금액 적용율 (0.03% ~ 0.2%) |
1. 기본금액 : 3,600만원 2. 수입금액 × 수입금액 적용율 (0.03% ~ 0.2%) |
결손금 소급공제 | 해당없음 | 선택에의해 가능 |
분납 기간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 |
3.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제한법상 지원 내용
내 용 | 일반법인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해당없음 | ▷ 중소기업: 투자금액 × 3% ▷ 위기지역, 상생지역 일자리 내 투자 시 : 중소 10% 중견 5%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해당없음 |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해당없음 | ▷ 소기업(한도 1억원) - 도매업등 10% - 수도권내 도매업 등 외 : 20% - 수도권외 도매업 등 외 : 30% ▷ 중기업(한도 1억원) - 수도권 외 도매업 등 : 5% - 수도권 외 도매업 등 외 : 15% -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 10%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공제 |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금액 - 상시근로자 : 중견기업 450 -청년정규직, 장애인 근로자 : 중견기업 (수도권 800, 지방 900), 대기업(수도권 400, 지방 500) |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금액 - 상시근로자 : 700만원 - 청년정규직, 장애인 근로자 : (수도권 1,100만원, 지방 1,300만원)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 중견기업이 2020.6.30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700만원 | ▷ 2020.6.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000만원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해당없음 | ▷ 청년(15~19세), 경력단절여성 상시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 청년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50% - 신성장서비스업 75%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재 |
▷ 투자금액의 1% (대기업), 5%(중견) | ▷ 투자금액의 10% |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세액공제 | ▷ 중소기업과 동일 | ▷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중견기업 15% | ▷ 재고용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 × 30% |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차고도 넘친다. 감면은 중복배제요건 및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에 따라 수도권 소재이냐 아니냐에 따라 감면율 및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보고 적용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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