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업자는 증빙서류 수취 시 거래 건당 3만 원이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의무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지출증빙서류를 못 받았다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자.
1.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및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 및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현금영수증
- 부가치세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정규증빙으로 보지 않는 지출증빙서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의 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 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 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 거래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다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전기, 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다음의 예시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다.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회비
- 판매장려금
- 회보 발간 및 행사 지원비
- 상품권
- 지체상금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 거래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 농, 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소득세법 제127조 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법 제10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 법 제26 (8)의 규정에 의한 방송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건물(토지와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금융, 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공급계약, 용역 제공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한국철도 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거래
▷ 정규증빙 수취하기 애매한 영수증 수취 방법
- 구글 플레이 영수증 : 프로필 클릭 - 결제 및 정기결제 - 구매내역 확인 가능
- 배민 영수증 : 배달 기사님께 영수증 핸드폰으로 전송해달라고 하면 보내주심
- 야놀자 영수증 : 야놀자 홈페이지(자주 묻는 질문)에서 결제 수단별로 자세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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