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니미 세금이슈

상속세 계산순서, 상속세율, 상속세 신고기한 및 공제한도

by 하이미니미 2022. 9. 8.
반응형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율, 상속세 신고기한 및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모든 자산 및 특허권 같은 법률상 권리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파악함에 있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아래 계산 순서를 참고하도록 하자.

 

피상속인 관계 별 상속인 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이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 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비   고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
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형제 자매 1, 2순위 없을 경우
4순위 4촌이내의 방계 혈족 1,2,3순위 없을 경우

※ 우선순위가 없을 경우 2,3,4 순위로 상속

 

▶ 1순위 : 직계비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만약,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없는 경우라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대신해서 상속순위를 대습상속받게 됩니다. 

 

▶ 2순위 : 피상속인이 미혼이거나 결혼 후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될 수 있다. 대습상속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순위  상속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3순위 : 형제자매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형제자매)이 있을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 4순위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 해당되며, 피상속인의 사촌 및 외사촌까지 4순위 상속인이 되며, 만약 고모나 이모 등 3촌 혈족이 있다면 3 촌부터 우선순위가 됩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전체적인 상속세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계산순서
상속세 계산흐름

 

1. 상속재산 가액 총액

 

 -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 번에 찾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이 있으며,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자동차, 토지, 건축물, 공제회의 재산 확인을 위하여"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피상속인의 기본적인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출처 :  도봉구청 홈페이지)

 

▶ 본래의 상속재산 항목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써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간주 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실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보험금(사망보험금), 신탁재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으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지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정 상속재산으로 보아 총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2. 비과세 상속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정단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써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9,900㎡이내의 금양 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

 - 족보 및 제구

 - 근로복지 기본법에 우리 사주 조합 및 근로복지 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 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유증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 문화의 향상, 사회 복지 및 공익 증진의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 공익법인 또는 공익신탁을 통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3. 공과금 등 

-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4. 상속 장례비용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장례비용 :  증빙이 없어도 5백만 원까지 공제,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1천만 원까지 공제

 - 봉안시설 비용 : 5백만 원을 한도로 공제

 

5. 상속 채무금액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채무, 담보설정 및 이지 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로써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6.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

 

-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7. 5년 이내 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

 

-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8. 상속 공제의 종류

 

▶ 기초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은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으며, 30억 원을 한도로 사전에 증여된 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

상속세-인적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출처 : 국세청)

 ▶ 일괄 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를 합한 공제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 기초공제 2억, 그 밖의 인정 공제 합이 1억 일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 적금 · 부금 ·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 금융재산 가액 금융재산 상속 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체금액을 공제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까지 공제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순금융재산 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가액에 금융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

 

▶ 가업 상속공제

 

- 10년 이상을 경영한 가업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속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500억 원 한도로 추가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공제 (출처 : 국세청)

※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가업상속 공제 세제 개편안

 

▷ 적용대상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천억 미만 → 1조 원 미만

 

▷ 공제한도

-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00억 원 → 400억 원으로 공제한도 상향

- 가업 영위기간 20년 이상 ~ 30년 미만 : 300억 원 → 600억 원으로 공제한도 상향

- 가업 영위기간 30년 이상 : 500억 원 → 1,000억 원으로 공제한도 상향

 

▷ 피상속인 지분요건

 -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 (상장법인 30%) →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 (상장법인 20%)

 

▶ 영농상속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 영농상속 공제액 = MIN (영농상속 재산가액, 20억 원)

※ 사후관리 : 영농상속을 받고 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다.

※ 2023년부터 공제한도 20억 원 → 30억 원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직접 영농기간 2년  → 10년으로 개정

 

 

▶ 재해 손실 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난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손실된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대신 손실 재산에 대한 보험금 수령이나 구상권 청구에 의한 손실 가액의 보전을 받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다.

 

※ 재해손실 공제 신고서에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시 제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 계속 동거한 1가구 1 택일 경우에는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한다.

※ 일시적 2 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 및 귀농 주택,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본다.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9. 상속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초과 누진세율 공제로 되어있다.

상속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10. 세대생략 할증 세액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한다.

 

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산출세액  ×   -------------------------------------------------------------------------------------  × 40%

                                  총 상속재산가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 포함)

 

'①'외의 경우 할증 세율 30% 적용

 

11. 상속 신고세액 공제

 

▶ 증여 세액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을 재상속하는 경우에는 전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신고세액 공제

- 상속 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까지 신고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한다.

 

12.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분할납부 : 상속세가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상속세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고,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증여세는 5년) 연부연납을 허용한다.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요건)

 

상속세 신고기간이 왜 6개월인지는 위 신고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긴 신고기한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상속재산가액에는 가산하거나 차감하고 공제해주는 세액이 많은 만큼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 후 일어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도 미리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