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소득세를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급여 중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되어야 할 소득이 있는데 과세소득으로 신고되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 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 일직료. 숙직료, 여비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 일직료, 숙직료 :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 자가 차량 운전 보조금 :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한도 내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 비중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유아교육법, 초·중·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연구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및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수당의 월 20만 원 이내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이 받는 벽지수당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 지방이전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 월 20만 원 한도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 지원금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급여 21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한다.
[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 해외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출장 및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월 100만 원 한도 (단,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는 월 300만 원 한도)
그 밖의 비과세 급여
▶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고 받는 식대의 월 10만 원 이내 (2023년부터는 월 20만 원 이내)
▶ 자녀 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월 10만 원 이내의 수당
- 6세 이하의 자녀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월 10만 원 이내 비과세 적용
- 사업주가 소급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월기 준 월 10만 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적용하니 주의
- 사내 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도 월 1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적용
▶ 육아 휴직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 지원금,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 교직원 연금법], [별정 우체국 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받는 육아 휴직수당은 비과세 한다.
▶ 근로 장학금
- 교육 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할 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직무 발병 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 중, 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라야 한다.
- 교육 및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및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이어야 한다.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급여 중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지만 별도 구분 없이 과세 급여에 모두 반영되어있다면 사업장에 정정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가 적게 부담하는 만큼 사업주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꼭 수정하셔서 세부담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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