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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대상 소득의 소득구분

by 하이미니미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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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 계산서 - 감면대상 소득의 소득 구분 

사업자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감면사업 만을 영위하는 경우일지라도 영업외 이익과 특별이익 중 수입이자, 고정자산 처분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자산 수증이익 등은 이를 제외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헷갈리기 쉬운 감면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과세사업의 개별 익금 항목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 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 처분이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고정자산 처분이익, 자산 수증이익, 국고보조금, 부가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의 보험차익, 사업장 이전 보상금, 영업손실 보상금 

 

▷ 과세사업의 개별 손금 항목

 

 영업외 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 손금으로 구분하며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 유가증권 처분 손실, 고정자산 처분 손실

 

▷ 공통 익금 항목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 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한다.

 -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 및 작업 폐기물 매출액,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 차익, 채무 면제 이익

 

▷ 공통 손금 항목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 손금으로 구분한다.

 - 사채 발행비 상각, 사채 발행 차금 상각, 기부금 , 기타 개별 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 각종 보조금 및 영업외 이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 택시회사의 부가세 경감세액 : 감면소득 해당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특례법 제106조의 4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5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제조 예-642 2006.09.20)

 

▷ 유가보조금 : 감면소득 해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 도과 -379, 2008.07.08)

 

▷ 신용카드 세액공제 : 감면소득 해당 안됨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하여 공제받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정부기관 연구개발 출연금 : 기술개발 수행 용역에 따라 다름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 체결 후 기술개발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당해 수행한 기술개발사업 용역이 한국 표준사업 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함.

 

▷ 버스회사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운송수입 보조금 : 감면소득 해당

 - 해당 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 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서면 법규-365 : 2013.03.29)

 

▷ 사회적 기업이 받은 지원금 : 감면소득 해당

 -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해당 사업의 비용을 보존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동 국고보조금은 납세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조심 2017중 2515 2017.7.26)

 

 

▷ 일자리 안정자금 : 감면소득 해당

 -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 자금은 국고보조금의 성격으로 법인은 익금산입, 개인은 총수입금액 산입 항목이며, 또한 근로자 인건비의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 지급이자 :  실제 용도에 따라 구분

- 차입한 자금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 손금으로 구분해야 함.

 

▷ 외환차 손익 

-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 손익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개별 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 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구분

-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한 외환차 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구분

-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 손익은 당해 매입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구분

-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 손익은 그 용도에 따라 감면 및 과세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 손익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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