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부동산 임대업(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사업자가 2020.1.1~2022.06.30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요건이 필요하며 차후 세액공제의 추징요건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 임차인의 요건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추징요건
- 확정신고 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1. 임차인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특수관계자 및 사행성, 소비성 업종 등 조특법 별표 14에 규정된 업종 제외 (오락실, 협회 및 단체, 금융보험업, 영상게임기 제조, 술집 등 유흥장소 등)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20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 임대료 인하금액의 70%를 소득세에서 공제 (임대료 인하전 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사업자)
-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공제 (임대료 인하전 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사업자)
* 임대료에서 보증금과 부가세는 제외한다)
3.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추징 요건
▷ 세액공제 배제 사유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 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 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무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는 세액공제 배제
▷ 세액공제 추징 요건
- 해당 연도 인상한 경우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4. 종합소득세 신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당초 임대차 계약서
- 인하한 변경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 내역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확인서 (임차인)
* 소상공인 확인서는 임차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인하해준 임대료가 있다면 임차인 퇴거 전 미리 받아놓도록 하자.
- 소상공인 진흥공단(https://www.sbiz.or.kr/cose/main.do)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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