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사업 시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공급자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입자는 일정요건만 갖추게 되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발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을 것
-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절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매출 자 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매입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빙자료 및 송금내역을 입증해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거래사실 입증서류 : 대금 송금 명세서,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매입자)의 자료를 수취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부가령 제71조의 제10항)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 (부가령 제71조의 2 제11항)으로 본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및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업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효과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 확인된 거래 시기가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청하여야 함.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 지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 받았다고 걱정하지 말자. 모든 거래는 사실 거래만 입증된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누구나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대체로 이해관계가 얽혀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출자에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설명해주고 세무서에 직접 발급 신청하겠다고 하면 의외로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최종 수단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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