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겸용 주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졌나
상가 겸용 주택이란 한 건물 안에 상가와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이 공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런 겸용 주택은 매매 시 거래가액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과세가 될 수도 있다. 종전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주택으로 보아 전체 비과세 적용을 받았지만 2022년부터 양도하는 겸용 주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12억 초과 겸용 주택의 상가분 비과세 배제
▷ 종전에는
- 주택면적 > 상가면적일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 주택 비과세 적용
- 주택면적 < 상가면적일 경우 주택면적만 1 주택 비과세 적용
▷ 2022년부터는
-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 겸용 주택이 주택면적 > 상가면적일 경우 1 주택으로 보아 전액 비과세 적용
- 일반 겸용 주택이 주택면적 < 상가면적일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 상가분 과세
- 12억 초과 겸용 주택 중 주택면적 > 상가면적일 경우 주택면적만 1 주택 비과세 적용
고가 겸용 주택은 2020년 개정되었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비과세 적용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2억 원이 넘는 고가 겸용 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된다.
1 주택 및 2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한도 증액
1 주택 및 1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다. 한도 상향 적용시기는 2021.12.08일부터이며, 3억의 한도 상향으로 최대 1억 원 가까이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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