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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

by 하이미니미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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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제재로 피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금액이 3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대선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50조 원 규모의 재정으로 손실보상 공약을 걸었는데 새 정부 출범일이 다가올수록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슈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50조 원의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공략한 만큼 인수위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손실규모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 결과 발표에서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히며, 실제 손실내역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3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 기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아직 자세한 대상 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기에 앞서 기준이 되었던 1,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의 기준 요건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공통 지원요건>

 -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함.

  (매출액은 업종별로 10억~120억 이하이고 음식, 숙박업 : 10억 원, 도소매업 : 50억, 제조업 120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매출 감소가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자로서 소상공인,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 감소로 간주함)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 제로서 다음 중 하나일 것.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    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앞서 지원한 지급요건을 견주어 볼 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3차도 역시 자동으로 지급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단,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가 빠르면 5월 말 ~ 8월 말 사이라고 보다면 기준이 되는 개업 일자 및 폐업일자 기준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도 예상된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당선인은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 원(1차 : 100만 원, 2차 : 300만 원)에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며 180석 거대 여당이 가로막을 경우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차 방역지원금은 공략대로라면 최대 6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받거나, 추경예산 50조 원으로 또 다른 지원정책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여러 기준점을 잡아 보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윤당 선인의 공략상 취임 후 100일 이내 지급한다고 발표한 만큼 5월 9일 취임 이후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진다면 100일 기준점인 8월 말까지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선거 이슈로 조기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확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 비 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방역지원금 받기 전에 확인사항

 

▷ 폐업을 고려중인 사업자라면 최소 8월 말까진 폐업을 내지 말고 기다리자. 

   (지급기준이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기 때문에 폐업은 잠시 접어두자)

 

▷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 일지 경우 무실적으로라도 꼭 부가세 신고를 해두자.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이 국세청 행정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신고 내역이 없다면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 온라인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

 - 현금 계좌로 입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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