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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 정리

by 하이미니미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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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 세액공제 완벽 정리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내려받기가 활성화되면서 근로소득자분들의 연말정산 준비가 한창이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 오늘은 내가 놓치고 있는 절세혜택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말정산-기본공제-추가공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사항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전에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은 필수 확인사항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따져봐야 할 요건이 소득요건인데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이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면 공제대상이 된다. 연말에 입사를 해서 총급여액이 위 기준 내라면 반드시 기본공제자로 가능하니 확인 후 챙겨 받도록 하자.

 

▶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중 해당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추가공제 (100만 원 ~2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200만 원 추가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시 장애인 공제 가능)

 

▶ 부녀자공제 (50만 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한부모공제 (10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연금보험료 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 우체국법에 따른 연금부담금을 말한다.)

 

 

▶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요약

연말정산-특별공제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요건

 

▶ 보험료 공제 (전액)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건강 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경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원리금 상환액 : 주택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

- 주택임차 차입금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 400만 원까지 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 주택도시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 2003년 12.3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 600만 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 1천만 원 한도

 

* 2011.12.3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

 - 2011.12.31일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 1천만 원 

   (30년 이상인 경우 연 1,500만 원 한도)

 

* 2012.1.1 ~ 2014.12.31 기간 동안 차입한 경우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 원 한도, 그 외에는 연 500만 원 한도.

 

* 2015.1.1 이후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활상환 방식  1,500만원
기 타 500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300만원

 

 

▶ 연금저축 공제 (연 72만 원 한도)

 - 2000.12.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

 

▶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 20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연금저축 400만 원 한도(2023년부터는 600만 원 한도),  IRP퇴직연금저축 900만 원 한도이며 총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및 IRP퇴직연금 포함하여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은 1,800만 원까지 불입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연금수령 시 세금이 없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자는 15%, 총 급여 5500초 과자는 12% 세액공제 가능함

- 연금저축은 해지하는 경우 15%의 세금을 징수 (지방소득세 포함 16.5%)

- 총 급여 1.2억 원 이하 50세 이상자는 추가한도 200만 원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50세미만(퇴직연금 포함) 50세이상(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이하(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2%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공제)로서 매분기별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전액 공제한다.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해당연도에 납입한 저축액은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액

 

 1. 신용카드 사용분  × 15%

 2. 현금영수증, 직불 및 선불카드사용분 × 30%

 3.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분 × 30%

 4.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40%

 5.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40% (80%)

 

* 신용카드를 총급여액의 25%까지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면 30% 공제로 유리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지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등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금액 제외

 

▶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가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공제한다

구  분 세액공제 대상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1.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도 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2. 1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연 700만 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근로자본인 :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은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 지출한 비용 전액

 

▶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이 해당 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를 소득공제한다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분은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 시 기부처에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

 

지금까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언급한 공제항목은 대부분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아야지만 추가로 겸비해야 할 서류도 챙기고 더 꼼꼼히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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