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차납세의무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2차납세의무 비상장주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2차 납세의무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장기업들을 상대로 과점주주 여부를 조사하고 50% 초과하는 지분 소유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1인,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자본금 총액의 과반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이다. 허나 대부분의 비상장법인, 특히 중소기업에선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법인 주주간 주식이동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식이동후 시간이 지나 지자체에서 뒤늦게 과점주주에 의한 간주취득세 고지서를 받고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만약 주식이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2차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자 자본주의 선진국.. 2022.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