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및 미 발급시 과태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및 미 발급 시 과태료 국세청은 사업자의 탈세 및 매출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을 매년 늘려가고 있다.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의 경우 거래 건당(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받은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건당 거래가액(부가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재 기준 의무발급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 시 가산세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022.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