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현지법인1 인지세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인지세 /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또는 개인이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자료제출 보완 후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CEO info 1. 인지세는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례적으로 계약 시점이 아닌 등기. 등록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이 경우 인지세 지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에서 등기. 등록 시점이 아닌 계약 완료 시점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함으로 인지세 납부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인지세 납부하시고 .. 2022.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