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력공급업 업종코드1 인력공급업의 면세 사업자 판단 기준 인력공급업의 면세 사업자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최근 국세청에서 발표(25년 1월 7일)한 '인력공급업 등 면세 적용 사례별 문답집'의 내용을 보면 단순 인력공급업은 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니라 면세를 적용받아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Q1. [직업 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업에는 어떤 게 해당될까? ▶ 업종코드 749101 (서비스 /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 ▶ 업종코드 749102 (서비스 / 상용 인력공급)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고용 또는 고용하지 않는 인력을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이 해당됩니다. 해당 근로자공급업은 2025.01.01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면.. 2025.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