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수당 계산방법1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은 1년에 80%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근속연수 3년 차 이상이 되면 1년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연차수당의 최대 일수는 25일이 한도이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3년 이후에는 1일씩 유급휴가가 늘어나게 되며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1년 미만(1개월마다 1일씩 지급), 1~2년 차(15일) , 3~4년 차(16일),.. 2022.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