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1 상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부동산 임대업(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사업자가 2020.1.1~2022.06.30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요건이 필요하며 차후 세액공제의 추징요건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임차인의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추징요건 확정신고 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1. 임차인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특수관계자 및 사행성, 소비성 업종 등 조특법 별표 14에 규정된 업종 제외 (오락.. 2022.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