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신고1 법인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계산방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 세율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 자산 중 양도차손이 있는 토지 등의 경우 다음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