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무료양식1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최저임금계산 파일 무료 공유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최저임금계산 파일 무료 공유◈ 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부터 시행)▷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개정에 따라 2021.11.19 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대상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장에 적용됨. 따라서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일용근로자 등 근로 형태에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 대상임.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 2022.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