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자금증여세공제1 혼인 증여재산공제 신설로 최대 1억5천까지 무상 증여 가능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최대 1억 5천까지 무상 증여 가능 상증법 제52조 2에 따라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꾸준한 물가상승에도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변동이 없었기에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관련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재산 공제한도 개정내용 ▶ 현행 증여재산 공제한도와 개정된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7월 27일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기본공제 한도 5천만 원에서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 내) 증여할 경우 기본공제 5천만 원 이외에 1억 원을 추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한도 요건 ▶ 혼인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 2023.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