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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주거비 지원)

by HELLO_HARU:) 2025. 5. 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및 조건을 찾고 계신가요? 최근 정부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은 ‘주거비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집을 구한 후 공공기관이 대신 전세 계약을 체결해 주는 점인데요, 오늘은 든든주택의 대상자 조건, 신청 절차, 혜택, 신청 사이트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전세집을 고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즉, 입주자는 원하는 위치의 집에서 살 수 있고, 전세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

  • 2025년 4월 기준,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
  • 소득, 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는 1순위입니다.
  1. 신생아 가구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23년 4.30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직계비속 : 본인의 후손을 이르는 혈족을 말함
    •    예 : 자녀, 손자, 손녀 포함

💸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항 목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한도 전세보증금의 80%까지 1~2%의 저리로 지원
전세금 지원금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20,0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2,000 만원, 기타 도 지역 : 9,000 만원 
계약 기간 최초 2년 + 갱신 최대 3회 가능 (최장 8년 거주 가능)
자율성 본인이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 가능

👉 전세자금 이자율 :  4천만원 이하 : 1% , 4천만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1.5%, 6천만원 초과 : 2.0%

 
 

※ 전국 공급호수 : 2,800 가구 

든든주택 공급호수
든든주택 공급호수


📝 신청 방법은?

  1. 신청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대상 유형에 따라 신청 항목 구분
  3. 서류 제출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제출 서류 : 신생아, 다자녀 가구 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 입양 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4.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    약 2~3주 소요
  5. 집 구하기 → LH 계약 체결 → 입주
    •    원하는 지역과 집을 본인이 직접 물색 가능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절차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절차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자주 묻는 질문 (Q&A)

Q1. 청년이지만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청년 본인이 세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2. 원하는 집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간 내 집을 구하지 못하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니 빠른 집 찾기가 중요합니다.

 

Q3. 이미 다른 전세 지원을 받고 있어요.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 기존 지원 프로그램은 해지 후 신청해야 합니다.

 

Q4.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Q5. 신청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나요?
A. 입주대장자는 청약 시 신청한 지역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Q6. 입주 후 월 임대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월 임대료는 매달 LH로 해당금액을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꼭 알아두면 좋은 팁

  •   지역별 공급 규모 확인 필수: 수도권보다 지방에 공급이 넉넉한 경우가 많습니다.
  •   우선순위 기준 체크: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로 계약가능

✅ 마무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및 조건 요약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및 조건은 주거비 부담이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자율성과, 부담을 덜 수 있는 임대료 지원까지… 꼭 한 번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 더 자세한 정보는 LH청약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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