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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회계처리 완벽 가이드

by HELLO_HARU:) 2025. 3. 8.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아래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 및 지급 한도, 신청방법에서 회계처리 방법까지 완벽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 육아휴직 신청

1.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요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일 것
  •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을 것

2.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금액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인상되고.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60만 원

또한, 기존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육아휴직을 계획하시는 부모님들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차: 최대 250만 원
  • 2개월 차: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최대 300만 원
  • 4개월 차: 최대 350만 원
  • 5개월 차: 최대 400만 원
  • 6개월 차: 최대 450만 원

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공식 웹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서비스' > '보육'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수당 한도
2025 육아휴직수당 한도

4. 육아휴직급여의 회계처리 방법

4.1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과 회계 처리

기업은 육아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기업이 납부해야 하며, 이를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1)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처리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업자 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회계처리

차변: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XXX원
대변: 미지급비용 XXX원

 

매월 납부 시

차변: 미지급비용 XXX원
대변: 현금 XXX원

2) 육아휴직자의 급여 지급이 없는 경우

기업이 육아휴직자를 위해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 시 지급되는 장려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4.2 육아휴직 복귀 후 장려금 지급 시 회계처리

육아휴직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일반적으로 25%)을 기업이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정부지원금 수령 전

차변: 미수금 XXX원
대변: 미지급급여 XXX원

 

(2) 정부지원금 수령 후

차변: 현금 XXX원
대변: 미수금 XXX원

5. 육아휴직급여 회계처리 시 유의할 점

  • 육아휴직자의 급여는 기업이 지급하지 않지만,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반드시 회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후 복귀 장려금 지급이 있을 경우,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 후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정산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6. 결론

육아휴직급여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급여 항목은 아니지만,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과 복귀 후 장려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과 기업의 부담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한다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법규를 준수할 수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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