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신청 방법 및 절차
예전만 해도 사업자 신청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인 미디어 및 1인 창업이 많아 짐에 따라 별다른 사업장 없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 창업 시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준비하실 서류
- 홈텍스 로그인용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타가 임차 시) : 자가건물 이용 시 불필요
- 동업 시 동업자 계약서 (아래 파일 첨부)
- 상호 정하기 및 업태 / 종목 코드 확인하기
▶ 먼저 국세청 홈텍스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만 있으면 사용 등록만으로 간단히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자가 건물이 아닌 임대건물을 사용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상호를 정하고 업종(업태/종목)을 정했다면 모든 준비 완료되었으니 사이트로 접속해보도록 합니다.
▶ 업태/ 종목 확인 :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에서 확인 가능
사업자 신청 방법 (홈텍스 / 세무서 직접 방문)
▶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1.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제출 >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 네이버 등 기타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자)
2. 인적사항 입력
▷ 상호명, 사업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등 등록
▷ 국세정보 문자 수신동의를 해두면 신고 안내등 중요 내용을 국세청에서 문자로 발송해주니 유용하다.
3. 업종 선택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업종코드 : 위에서 조회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업종코드를 입력 확인 ( 525101 / 도소매. 전자상거래 소매업 )
▷ 개업 일자 : 사업개시일을 기재
▷ 종업원수 : 종업원이 있다면 인원수 기재, 없다면 " 0 " 기재
▷ 자기 자금 : 사업 시작의 초기 자금을 적으면 되는데 보통 타가 임차보증금 있다면 보증금 정도만 기대해도 무방
▷ 타인자금 : 사업 자본금이 타인 자금이 있을 때 기재하게 되는데 굳이 타인자금에 숫자를 기입할 필요가 없다.
▷ 임대차 내역 입력 : 자가 및 타가시 사업장 면적을 기재하고 임차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타가 체크 시 임차인 기본사항 / 임대차 내용(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기재할 수 있다)
4.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 / 사업자 유형 선택
▷ 공동사업자 :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다면 동업 사업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 사업 자유형 선택 :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로 선택할 수 있다.
- 간이과세 사업자 : 연간 수입금액 8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 사업자로 유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등 매출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발행 공제 비율이 높아 부가세 납 부면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부가세를 환급은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일반과세 사업자 : 초기 시설투자가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재고 매입에 따른 환급 역시 받을 수 있다. 쇼핑몰 등록 시 일반과세 사업자만 등록 가능하다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등록하려는 스토어에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자.
▷ 개별소비세 / 유흥업소내역 등 내용은 해당 없으니 패스하면 되겠다.
5. 서류 송달장소 선택 (사업장 소재지와 다를 경우)
6. 첨부서류 제출
▷ 타가시 임대차 계약서 , 동업 시 동업자 계약서를 pdf파일 또는 jpg 파일로 스캔 후 첨부
※ 홈텍스로 사업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 신청 후 기본 처리기한은 2~3일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항 (대표자 체납내역이 있거나 첨부서류 미첨부)을 제외하고는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급하다면 접수증에 나오는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해서 사업자 신청을 했으니 빨리 검토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바로 처리해주신답니다.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 신청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타가시), 동업자 계약서(동업 시)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은 위 홈텍스 절차와 동일하면 신청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면 되겠다.
신규사업자 창업 시 업종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주 많다. 특히 통신판매업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 감면 혜택으로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소매업의 경우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도 자연스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챙겨 받을 수 있는 감면은 미리 파악해두면 좋을 듯하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되겠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청년창업)세액감면의 대상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 및 감면율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2017년부터 청년창업 중소기업 특례규정의 추가를 시작으로 신성장 서비스업, 인원 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 등 청년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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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무조건 챙겨받자
중소기업이라면 특별세액감면 무조건 챙겨 받자 국내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에 해당만 된다면 산출세액의 5%에서 최대 30%까지 쉽게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업종에만 해당된다면 사업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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