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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안내 (8월31일까지)

by 하이미니미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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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안내 (8월 31일까지)

8월은 12월 말 법인사업자의 중간예납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직전 연도에 납부세액이 있는 사업자는 홈텍스에서 쉽고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지만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상반기 매출실적을 가결산하여 계산한 납부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VS 면제 대상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의 법인세 일부를 미리 예납하는 제도 신고 · 납부 대상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 법인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면제 대상]

 

▶ 당해연도 중 신설법인

▶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산학협력단 포함)

▶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중소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30만 원 미만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판단 

 

▶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 결손으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계산금액이 " 0 " (3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무 없음

 

▶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이(가산세 포함) 없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계산금액이 " 0 " (3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무 없음

 

▶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 결손 및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지만, 가산세만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계산되는 금액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무 면제 기준 판단

 

▶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직전연도에 결손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이 직전 연도 결손인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 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 예납하는 것.

 

▶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은 납부할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연도 중간예납 기간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 예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방법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정상 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홈텍스에서 중간예납 세액 조회가 가능

 

직전-사업연도-계산기준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2. 자기 계산 기준 중간 가결산하여 신고 

 - 1~6월 상반기 가결산을 통하여 표준 재무제표 첨부와 함께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나온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자기계산-기준-중간예납신고
자기계산 기준 신고

 

 

홈텍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 조회하기

 

사업기간을 1/1~12/31일로 하는 법인사업자는 상반기(1/1~6/30)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분납 신청 시 9/30일까지(중소기업은 10/31일까지) 분납이 누치 합니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안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홈텍스 로그인 시 첫 화면에 보이는 도움 창입니다. 여기서 먼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직전 연도 납부세액에 따른 중간예납 금액이 조회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 조회 / 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법인세-중간예납조회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법인세-중간예납-세액조회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제출 서류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 세액공제 신청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성실 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성실 납세 방식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 자기 계산 (중간 가결산) 신고 기준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 중간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 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신고납부 면제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는 납부기한 내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 신고 시 무신고로 보아 미납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도록 하고 가결산 신고 시 직접 신고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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