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장기간 보유하면 다양한 세무 및 회계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지급금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임직원 또는 관련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차후 정산이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급하게 필요하여 지급했지만 아직 회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2. 가지급금 보유로 인한 문제점
① 세무 리스크 증가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
가지급금은 세법상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해 세무당국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판단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및 4대 보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가지급금 귀속자의 지급이자 부담 증가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되며, 해당 귀속자는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입금하거나 상여처분받아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가지급금 금액으로 인한 기업의 이자비용이 업무무관 이자비용으로 간주되어 가지급 적수만큼 실제 부담한 금융이자라 하더라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③ 신용평가 및 자금 조달 문제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쌓이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이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이자율이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일으켜 대표이사가 업무가지급금으로 모두 가져갔다면 대출실행의 필요성을 금융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④ 주주 및 투자자 신뢰도 저하
외부 투자자나 주주들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경영진의 자금 운용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 해결방안
① 급여 또는 상여금 처리
가지급금을 급여나 상여금으로 전환하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 및 추가 4대 보험 부담해야 하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② 배당을 통한 해결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배당을 실시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 정책을 세울 때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③ 누락경비 확인 후 전기오류 수정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실제 비용성격의 가지급금이 없는지 파악합니다. 실제로 비용으로 지급되었지만 출처가 불분명하여 경비처리를 못했던 누락경비를 확인하고 전기오류 수정 등으로 인한 가지급금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정관 수정을 통한 퇴직금 지급규정 활용
해당 내용은 즉시에 활용할 방안은 아니지만, 회사의 폐업시점 또는 대표이사의 퇴직시점 미상환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기 때문에 과다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관을 통한 퇴직금 지급규정의 한도를 최대한으로 변경하여 실제 퇴사 시 퇴직금정산으로 통한 가지급금 상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⑤ 액면 이익소각의 활용
법인의 주주가 투자한 원금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과 동시에 현금을 돌려받고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금이 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쌓여 줄이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한 방법이며, 모든 주주의 지분을 액면가로 균등취득하고 소각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4. 마무리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를 넘어, 법인세 부담 증가, 신용평가 악화, 세무 리스크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은 적절한 전략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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