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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by 하이미니미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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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이라면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만 과세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 기준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 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시대 1주택자 : 11억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인일 6월 1일 현재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비과세 예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보유자

 -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인 9.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군, 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

 

<합산배제 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

1. (5년) : 18.3.31일까지 임대주택 지자체 등록, 사업자 등록

2. (8년) : 18. 4. 1 ~ 20. 8. 17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등록

3. (10년) : 20. 8. 18 이후 장기 일반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

임대주택 유형 주거 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건설 임대주택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9억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매입 임대주택 -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기존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미임대
민간건설 임대주택
149㎡ 이하 - 9억원 이하 -  
리츠/펀드 매입
임대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9억원 이하 10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0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전용면적 85㎡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 읍, 면 지역 100㎡ 이하)

 

 

▶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

  미분양 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

 

 1. 사원용 주택

 -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개인 사용자와 종업원이 친족관계, 법인 사용자와 종업원이 과점주주인 경우는 합산배제 제외된다.

 

 2. 기숙사 (종업원의 주거로 제공 시)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고 있는 주택

 

 3.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얻은 자 및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2005.1.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

 

 4. 가정용 어린이집용 주택

 - 세대원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5. 시공자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 주택

 - 주택 시공자가 주택 건설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6. 연구원용 사택

- 20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유 연구원용 사택

 

 7. 등록 문화재 주택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 문화재 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

 

 

▶ 주택 신축용 토지 보유자

 - 주택법에 따라 건설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

 

- 추징요건 : 합산배제 신고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 추징 계산 : 감면받은 종합부동산 세액 × 추징 기간 (납부기한 ~ 고지일) × 1일 10만 분의 25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자산

- 과세대상 자산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 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로 구분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과세대상-토지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토지 (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 세율

종합부동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종합부동산 세율 (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종전처럼 신고 납부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부과 고지 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16 ~9.30일이며, 정기 고지 신고는 12.1 ~ 12.15일입니다. 합산배제 자산이 있다면 기한 내 과세 제외 신청을 하고 세무서에서 고지해주는 납부서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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