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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지목별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모든 것

by 하이미니미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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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별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모든 것

토지는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 양도 시 세율이 달라집니다. 토지의 용도에 맞게 쓰인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중과세율 없이 일반세율을 적용받지만, 실 수효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자산형성을 위한 투기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매매 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오늘은 지목에 따른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토지-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VS 비사업용토지

 

1. 농지 (전, 답, 과)

농지의 경우 ①일정 기간 동안 ②일정 지역에서 ③재촌, ④자경한 농지의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되며, ⑤근로 및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농지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지(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야 하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아무리 재촌 및 자경을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됩니다. 

 

① 일정기간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용했다고 보아 사업용으로 인정합니다.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② 일정 지역 요건 : 농지가 시의 동지역 이상의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간을 도지지역으로 보지 않으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아무리 재촌 및 자경을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됩니다.

 

③ 재촌 :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거주지와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거주

 

④ 자경 :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50%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⑤ 소득요건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경한 해로 인정

 

※ 주말 체험농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농지법에 의해 1,000㎡ 미만의 토지를 취득은 가능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 상속 /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판단은 아래 포스팅 참조

 

 

상속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요건 지난해 3.29 부동산 대책에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himinimi.tistory.com

 

 

2. 임야

임야의 경우 ①일정기간 ②재촌 요건을 갖추어야 사업용으로 인정받습니다.

 

① 일정기간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용했다고 보아 사업용으로 인정합니다.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② 재촌 : 농지의 재촌 요건과 동일하며,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거주지와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3.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①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거나 ②일정 지역 외에 있어야 사업용 토지로 구분됩니다.

 

① 일정 기준면적 :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용토지-기준면적
축산용 토지의 가축 두수 및 기준면적

② 일정 지역 기준 : 목장용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있어야 합니다.

 

③ 상속 또는 증여받은 목장용지는 2년 내 매도를 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합니다.

 

목장용지-사업용토지-판단흐름
목장용지의 사업용토지 판단 흐름

 

4. 나대지

나대지는 원칙적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만, 예외로 아래와 같은 경우 사업용 토지로 판단합니다.

 

▶ 재산세가 비과세, 분리과세,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판단합니다.

 

▶ 무주택자가 보유한 66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판단합니다.

 

▶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부수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합니다. 단, 보유기간이 아래와 같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간 건물이 있을 경우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간 건물이 있을 경우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총 보유기간 중 60% 이상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합니다.

 

 

5. 주택 부속토지

 주택 부속토지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농림지역은 7배까지 사업용 토지로 구분합니다.

 

▶ 수도권의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 3배

▶ 수도권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 5배

▶ 도시지역 밖 : 10배

 

6. 별장 부속토지

 

 ▶ 별장 부속 토지는 읍, 면소재에 위치한 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00㎡이내,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구분합니다. 

 

7. 그 밖의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선수 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란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주차장용 토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주차장 운영업을 운영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써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 하치장용 등의 토지

 - 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 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 골재 채취장용 토지

 -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 레 사용하는 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려던 비사업용 토지의 추가 중과세율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기본세율에 10% 추가하여 중과하게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양도 전 나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쯤 검토해보고 진행함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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