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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by 하이미니미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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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을 양도 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양수하고자 작성하는 것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이다. 사업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면 양도자는 부가세 해당 자산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양수자 역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 작성 시 따져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으니 반드시 유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요건

일반적인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자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부가세를 주고 다시 환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포괄 양수도는 과세 실익이 없는 부가세로 인한 양도 양수자들의 자금부 담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류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하며,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사업용 자산 중 하나라도 제외되면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

양도 및 양수자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양수하고 난 후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사업양수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자는 폐업 시, 양수자는 사업자 신청 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시-유의사항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유의사항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hwp
0.01MB

 

  예시로 알아보는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

 

▶ 사업포괄 양수도에 해당 해당하는 경우

 

 - 양도인이 임대사업자이면서 양수인도 임대사업자인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

 - 사업과 무관한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과 무관한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미수금,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승계로 보아 해당됨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을 일부 제외하고 포괄 양수도 하는 경우

 -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종업원 전부 및 사업용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경우 문제

이전에는 사업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어도 양도 양수자 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시

  - 양도자 : 매출 부가가치세 다시 환급

  - 양수자 :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징)

 

▶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미발급

  - 양도자 : 매출 부가가치세 추징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 양수자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포괄양수도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49조 제2항(확정신고와 납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 양수자의 인적사항

▶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 그 밖의 참고사항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은 위와 같이 해당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약을 할 경우 과중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만큼 사업용 자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진행하여야 한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세무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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