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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손쉽게 조회하고 돌려받자

by 하이미니미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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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손쉽게 조회하고 돌려받는 법

국세를 초과하여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은 국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나요? 국세환급금은 국세나 가산금 등 국가에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어 환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사이트 조회만으로도 나의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간단히 조회하기

 ※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홈텍스-국세환급금-찾기
홈텍스 국세환급금 찾기

홈텍스 사이트에서 국세환급금을 찾기에선 사업자번호와 상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치면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환급금-사업자등록번호로-조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조회해서 나오는 환급금은 개좌개설 관리 및 환급계좌를 개설하고 신청하시면 미지급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정부 24 사이트에서 환급금 찾기.

국세환급금은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과오납금, 통신 미환급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보관료 및 송달료 미환급액까지 조회 가능하다.

단,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조회 가능하다.

 

※ 정부 24 접속 → 서비스 → 행정정보 공동 이용 → 미환급금 찾기 →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 → 주민번호 입력 후 미환급금 금액 확인 가능

 

https://www.gov.kr/mw/hconfRefundCert.do

 

미환급금 찾기 | 정부서비스 | 정부24

 

www.gov.kr

 

 

국세의 종류와 소멸시효

국세에는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기타 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교통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국세는 환급 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 권리자에게 환급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여 환급받아야 하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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