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8.17일 무주택 청년에 대해 월세를 지원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원요건만 맞다면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 및 기준
▶연령 요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03.09.0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지만 22.8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 04.09.01 출생자는 23.9.1 먼 19세가 되지만 23.1.1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다.
예)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65만 원 주택에 거주
- 보증금 월세환산액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 원 + 보증금 월세환산액 4만 원 = 69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 월 )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 월 )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사학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군인 퇴직연금, 우체국연금, 산재보험 급여, 실업급여
가구원수 | 중위소득 금액 (원 / 월) | |
100% | 60% | |
1인 | 1,944,812 | 1,166,887 |
2인 | 3,260,085 | 1,956,051 |
3인 | 4,194,701 | 2,516,821 |
4인 | 5,121,080 | 3,072,648 |
5인 | 6,024,515 | 3,614,709 |
6인 | 6,907,004 | 4,144,202 |
7인 | 7,780,592 | 4,668,355 |
▶ 재산 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천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재산 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예시로 알아보는 지원대상
▶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 사글세도 지원되는지?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 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차 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시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님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 내년에 기준연령 초과할 경우 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
-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저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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