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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대로 알고 부가세 줄이기

by 하이미니미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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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대로 알고 부가세 줄이자

한해의 절반이 지나고 나니 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날이 다가옵니다.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입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소, 육류 등 면세 매입자료를 꼼꼼히 챙겨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 세액 공제제도란? 

 

▶ 사업자가 농 · 축 · 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제조 · 가공 ·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 세액을 거래 징수당하지 않았는데도 매입가액의 일정한 비율을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누적효과와 환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면세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과세되는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 의제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는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구입한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및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가 될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일 것.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이 있을 경우

 - 농산물 등 면세품목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할 것.

 - 제조 ·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반드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농 ·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였을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공제 가능하다. 

 

▶ 간이과세 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크게 법인 · 개인으로 나뉘며, 그중에서도 음식점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한도가 분류된다. 음식점 외의 사업장의 경우 과세표준(매출) 2억을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변경되며, 음식점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의 구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한시적으로 한도 10% 상향 입법예고 (2022.7.25일 신고분부터 적용)

 

-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 상향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공제받던 것을 75%까지 매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한도-상향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22.7월신고분부터 적용)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2014년부터 생긴 한도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매출액이 큰 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율 역시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업종별 매출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오늘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공제 한도 및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식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면세농산물에 대한 매입비율이 높은 만큼 놓치지 말고 공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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