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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정보공유

2022년 고용지원금 제도 모두 모아 한방에 정리

by 하이미니미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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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지원금 모두 모아 한방에 정리

최근 빠른 물가상승으로 원부자재값의 급등과 더불어 기업들의 수익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많은 종류의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건만 맞다면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을 한방에 모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창출 지원금

통상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를 증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의 종류에는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고용 촉진 장려금 등이 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공모형) 

 

▶ 사업내용

 -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장려금 요건

▶ 지원내용

 -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인건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 기업 월 40만 원 지원

 - (임금 감소액 보전) 재직 근로자 10명까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 원 지원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한다.

 

 

2. 일자리 함께하기 (비 공모형) 

 

▶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지원내용

 -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인건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 월 80만 원 (조기 단축 시 월 100만 원)

 - (임금 감소액 보전) 재직근로자 10명까지 월 최대 40만 원 지원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지원)

 

 

3.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금

 

▶ 사업내용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신중년 적합 직무 업종을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기 바란다.

 

신중년 적합직무 업종.hwp
0.05MB

 

▶ 지원내용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사업 종료 후 즉시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인정 

 

 

4.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사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복귀 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정 후 신청 가능 기간 : 5년 이내)

 

▶ 지원내용

 -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 (인건비) 우선 지원대상 기업 월 60만 원, 중견기업 월 30만 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최대 100명 이내 지원 가능

 

 

5. 고용촉진 장려금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 장관리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촉진 장려금 취업지원 프로그램 목록

 

▶ 지원내용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

 -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 고용일 또는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한다.

 - 중증 장애인,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

 

 

※ 고용창출 지원금 제외 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의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는 사람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감원 방지 의무

 

 -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며, 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된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 의무 위반이 아님

 

 

 

 

고용 안정 장려금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를 도입항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용안정 장려금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이 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내용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내용

 

 - 전환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 (임금 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 원 (임금 상승분의 80%),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 월 50만 원 (임금 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 원 미만인 경우 → 월 30만 원 (임금 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단, 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 채용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간접 노무비 미지원 (임금 증가 보전금만 지원)

 - 파견, 사내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가 없다.

 

 

2.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내용

 

 - 유연근무제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 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한다.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지원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유연 근무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월을 1년간 지원

 -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 원 지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비용으로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근무 혁신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근무 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한다.)

 - 지원금 신청 주기는 매 3개월마다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사업내용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여금 지급내용

 

지원내용

 

 -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 (임금 감소액 보전금)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월 20만 원(정액) 지급

 - (간접노무비)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월 30만 원

 - 직 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30명을 한도로 지원

 - 4 재보험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사업내용

 

 -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출산육아기-고용장려금-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 (인수인계 기간은 월 120 지원)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만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1.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사업내용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 지원내용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 유급휴업, 휴직은 모든 지원일 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무급휴업, 휴직은 근로자별로 보험연도와 관계없이 총 180일 한도로 지원

 

 

2.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사업내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한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고용조정이-불가피한-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지원 수준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지원

 

 

청년 · 장년 고용장려금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사업내용

 

- 청년의 자산 형성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한다. 

 

▶ 지원 수준

 

 - 청년 :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아래 요건 해당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 월 임금 총액 300만 원 이하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  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 

-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이 1,200만 원 만기 공제금 수령

  (청년 300만 원 납입 , 기업 300만 원 적립, 정부 2년간 600만 원 적립)

 

 

2.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 사업내용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0.12.1 ~ 21.12.31일에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

-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월을 1년간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3. 청년 일자리 도약 자금

 

▶ 사업내용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8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취업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청년이 대상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인위적 감원 금지

-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사업내용

 

-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 연장을 위해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정년연장, 정년 폐지,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한 경우)

 - (지원 수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5.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내용

 

 -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이 그 목적이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

 - (기업 요건) 사업 가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지원 수준)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 원씩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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