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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불법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경비처리 및 보관서류

by 하이미니미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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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경비처리 및 보관서류

요즘 업종을 막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불법 외국인이라고 해서 경비처리를 못하고 세금을 더 부담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경비처리 방법 및 보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처벌사항

 출입국 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원, 고용기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범칙금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발 조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불법외국인 출입국관리고 과태료
출입국관리소 불법외국인 범칙금규정

고용외국인이 5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불법고용 등으로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불법 외국인 인건비 경비처리는 가능한가.

법인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항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경비처리)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불법 외국인 고용 시 갖추고 있어야 할 서류

- 근로계약서, 근태 내역서(근무일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급여이체 내역,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현금수령 확인증.

 

불법 외국인 인건비에 대한 소명자료가 해마다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전산 분석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정규증빙에 차이가 나는 사업주에게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인건비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일단 소명자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급여이체내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 불법 외국인이라도 처음부터 불법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좌는 대부분 가지고 있다.

- 입사와 동시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계좌사본은 기본적으로 받아두자.

  (단기간 근로 및 퇴사 후에는 받기가 매우 어렵다)

- 부득이하게 급여를 동료 외국인 및 지인에게 받기를 원한다면 근로계약서상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해두자.

 

* 인건비 현금지급에 대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시각

 

 과세관청은 불법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현금지급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반면, 이의를 제기한 후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업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급여지급 시점) 현금 출금한 점과 더불어 실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가 근거가 되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금융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일용근로자 등과의 거래에서는 예외를 둔다.

 

 

불법 외국인 인건비 경비처리에 대한 가산세

국세청은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불법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칙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불법 외국인의 경우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금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미제출 시 :  지급금액의 1%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0.5%)

 

* 단기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직 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불분명 등) 가산세는 0.25% , 지연 제출 시(제출 지한 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는  0.12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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