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니미 세금이슈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방법 (5.31일)

by 하이미니미 2022. 4. 29.
반응형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방법

국내 주식 수익률이 저조한 탓에 해외주식으로 발걸음을 돌린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매매이익 발생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증권사별로도 시세차익에 대한 계산법이 다른 만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 주식 등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 거래 파생상품 (CFD)

 - 주식워런 증권 (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 파생상품

 

▷ 국외 주식 등 세율

 

 - 매매이익의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신고의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매매이익의 계산방법

▷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이익과 손실 난 주식이 있다면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이다. 이왕 양도할 거 연말 연초에 나눠서 하면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래 예를 들어보겠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2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2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매차익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 증권사마다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에 문의해보고 계산해보도록 하자. 매매이익의 계산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다.

 

 - 선입선출법 : 매매 시 먼저 매수한 주식부터 팔았다고 보고 계산

   (KB증권,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미래에셋 - 17.1.1 이후 등)    

 - 후입 선출법 : 매매 시 나중에 매수한 주식부터 팔았다고 보고 계산 

   (미래에셋 16.12.31일 이전)

 - 이동평균 법 : 매수한 가격들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팔았다고 보고 계산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 여러 종목을 자주 매매했다면 매매이익을 혼자서 구하기는 힘들다.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월인 5월 이전에 증권사이트에서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알아서 계산해주는 곳이 많으니 증권사를 통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

 

 

◆ 해외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많다면 증여를 고려해보자

 

 ▷ 애플 주식을 2천만 원에 매수하여 5천만 원에 매매한다면 매매차익 3천만 원에 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22% 세율에 따라 660만 원이 세금이다. 

 

  - 하지만 성인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직계비속 인적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매매하면 취득가 5천만 원 매매가 5천만 원으로 매매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 테슬라 주식을 2억 원어치 매수하여 6억 원에 매매를 한다면 매매차익 4억 원에 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8,800만 원이 세금이다.

 

-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인적공제 6억 범위 안이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다시 매매를 하더라도 취득가를 6억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2023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 시행

 

"이월과세"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안에 매매를 하면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증여자가 당초에 취득했던 가액을 취득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으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2022년을 넘기지 말고 증여하는 것으로 세금을 따져보고 진행하도록 하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