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니미 세금이슈

상속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by 하이미니미 2022. 4. 27.
반응형

상속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요건

지난해 3.29 부동산 대책에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토지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만 한다면 과한 중과세 및 공제감면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상속 증여받은 토지가 어떤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았다. 

 

비사업용 농지란?

▷ 재촌을 하지 않거나 자경을 하지 않은 농지

 

 -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사실상 거주하면 재촌으로 인정한다.

 - 자경이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인정한다.

 - 재촌 및 자경을 했더라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

 

▷ 도시지역 안의 농지

 

 -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세종시(읍, 면지역 제외), 제주도(읍, 면지역 제외) 및 시 지역(읍, 면지역 제외)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 시 이상(읍, 면지역 제외)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구

 - 주거, 상업, 공업지역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세율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세율에 10%를 중과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다면 소득금액의 60%는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부과된다.

 

※ 10년 전에 5억 원에 구입한 토지를 10억 원에 매각할 시 양도소득세 비교 (비사업용 VS 사업용)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계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2022년부터 배제 예정이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대로 공제되면서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의 차이는 중과 10%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 위와 같이 자경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1억 원을 한도로 감면을 받기 때문에 총부담세액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상속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상속-증여-사업용토지
상속 증여 농지 사업용토지 요건

상속받은 농지는 위 표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촌, 자경기간까지 포함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할 계획이라면 미리 사업용 토지의 요건 및 8년 자경 감면요건을 따져보고 결정하도록 하자. 

 

 

※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따라 사업용 토지 구분 요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보유기간 중 아래 기간만큼 사업용으로 사용해야지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다.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 총 보유기간 중 60% 이상

 

 

 

※ 재촌, 자경 하지 않은 농지 중 사업용 농지로 보는 농지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상속농지 1만㎡이하) :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요건 충족)

▷ 이농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 / 1만㎡이하 ) : 5년 이내 양도 시

▷ 종중이 소유한 농지 (2005.12.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 질별,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및 그밖에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을 할 수 없는 농지

▷ 한국 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한 농지

  (사업용 토지로는 인정받지만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안된다)

▷ 주말체험 영농 농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