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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법인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by 하이미니미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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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계산방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 세율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 자산 중 양도차손이 있는 토지 등의 경우 다음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 세   율
13.1.1 ~13.12.31 양도 14.1.1 ~20.12.31 양도 21.1.1 이후 양도
비사업용토지 30%
(미등기 40%)
10%
(미등기 40%)
10% (미등기 40%)
주택, 별장 20% (미등기 40%)
조합원입주권 과 분양권 - 20%

 

과세대상 자산

1. 주택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단, 지방자치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 또는 명에 있으면서 법령 92의 10에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제외)

 

2. 비사업용 토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 92의 3에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논밭 및 과수원

  -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 면지역은 제외), 특별 차지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 면지역은 제외) 및 시 지역(지방자체 법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은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

 

 2) 임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시험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

 

 

3)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법령 92의 7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

-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을 제외한 토지

-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5)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결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6) 그밖에 위에서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써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주택법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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