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떤 게 나을까?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나 한 번쯤 법인사업자가 나을까? 개인사업자가 더 나을까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준비되었다면 어떤 절차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사업자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결정하도록 하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
- 개인사업자 : 개인 대표자가 사업의 주체이며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되며 모든 의사결정과 자금운용을 함에 있어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이 책임지게 된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사업주체가 법인이며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부채가 개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에 귀속되며 문제 발생 시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과점주주일 경우 2차 납세의무를 가진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비교
1. 사업자 등록증 신청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사업자 발급이 간편하다. 대표자가 국세 체납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서(타가일 경우) 및 대표자 신분증 만으로도 사업자 신청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동시에 사업개시가 가능하다.
- 대표이사 정정이 불가능하며 정정이 필요할 시엔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청 후 신규로 사업자를 신청해야만 한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 법인 설립등기가 우선이며 시간과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한다.
- 법인 설립 준비서류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개인 인감증명서, 자본금 통장잔고 증명원, 인감도장
- 사업자 신청 시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타가시),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 대표이사는 3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할지 여부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대표이사 정정이 가능하다.
2. 이익에 대한 세금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이익은 개인 대표자의 본인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율 (6% ~ 45%)만 부담하면 개인이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제재도 없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법인 주체의 이익으로 보아 개인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급여 책정으로 인한 지급 시 근로소득세는 소득세율 (6% ~ 45%) 세율을 따른다.
2) 법인 당기순이익에 따라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는 20%의 법인세를 납부
3) 이익잉여금의 배당 : 법인의 실질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 배당시 1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
* 단순히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만 비교하자면 소득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법인이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익금이 내 주머니까지 오기까지 법인은 여러 세금을 거쳐야지만 나의 개인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이 예상된다면 미리 세금을 계산해보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3. 납세의무
- 개인사업자는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가 지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모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세금 체납 시 대표이사 개인재산의 압류까지 당할 수 있다.
- 법인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의무는 법인이 지며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과점주주(50% 초과)라면 주식비율만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4. 회계처리
- 개인사업자는 회계처리가 비교적 간단하며 수입금액에 따라 여러 신고유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은 엄격하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인이 유리할까? 개인이 유리할까?
1. 연간 매출이 적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큰 매출이 기대되지 않는다 : 개인사업자가 유리
2. 개인 소매 매출 비중이 높고 그중 카드매출 높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 X)
2. 어느 정도 많은 매출이 예상되고 사업이 커 짐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 법인사업자가 유리(지점 개설 가능)
3. 여러 투자자를 통해 자본금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 (주식배분 가능)
4. 가족기업으로 키워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있다 : 법인사업자가 유리 (자녀에게 주식 증여 가능)
5.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개인사업자가 유리
6. 사업을 짧게 할 생각이고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게 쉬웠으면 좋겠다 : 개인사업자가 유리(법인은 청산절차가 복잡)
7.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 매입에 대한 모든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할 자신이 있다 : 법인사업자가 유리
8. 금융권 대출, 투자금 마련 등 사업자금 마련이 용이하길 원한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
9. 회사를 키워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 (주식평가 후 양도로 해결)
위와 같이 사업자 신청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니 그동안 쌓은 실적을 인정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니 사업계획이 준비되었다면 향후 발생 가능한 매출 규모를 고려해보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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